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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자전문가 허위정보 피해, 증권방송사도 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 있어"
2015-07-09 12:00:00 2015-07-09 13:37:31
증권투자 전문가가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문가와 증권방송사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위정보 제공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투자 전문가 권모씨와 권모씨가 소속된 인터넷증권방송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지는 금융투자업자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뒤 영업하는 자로,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증권방송을 제공하는 A사나 그 소속인 권씨 역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금윤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나 상품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면서 허위정보나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그에게 고용된 전문가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피고 권씨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B전자가 삼성전자와 대형계약을 맺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해 고객이 손해를 본 이 사건에서 권씨는 물론 권씨를 자신의 사업조직의 일부로서 활용한 피고 A사 역시 사용자로서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와는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A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권씨가 진행하는 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는데, 2011년 2월부터 권씨가 "극비사항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B전자가 삼성전자와 1000억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므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믿은 이씨는 거액을 들여 B전자에 투자했으나 B전자는 같은해 3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B전자에 대한 정보는 모두 허위였던 것이다. 권씨는 수사과정에서 "증권쪽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투자를 권유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이씨는 A사와 권씨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으나 2심은 "A사와 권씨 모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가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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