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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건축물 2000㎡→3000㎡로…등록 재정 부담 줄이고 건전성 높여
2015-07-07 11:00:00 2015-07-07 11:27:36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업 등록 요건은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으로 완화됐다. 현재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 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자의 정보공시의무도 강화했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돼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 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온라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도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공시가 강화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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