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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6명 추가 위촉
임시제제심 신설해 수시 개최키로
2015-07-03 11:56:03 2015-07-03 11:56:03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6명을 추가로 위촉해 12명의 민간위원 풀을 구성했다.
 
3일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IT,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매회 상정 안건의 분야 및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 6명을 지명해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 교수, 정다미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 6명으로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년간이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김학자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전우정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 비공개였던 기존 민간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제재심 효율화를 위해 임시제재심을 신설해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제재심 안건이 너무 많아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제재심 회의는 가급적 매회 5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잡고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5시간의 회의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20건의 제재심 안건이 논의된다.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있는 안건은 가급적 제재심 앞 순위에 배정해 진술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제재심에 배석하는 금감원 검사국 직원도 3명정도로 최소화해 의견진술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의견진술인의 타탕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심의위원장 결정으로 금감원 직원의 배석 없는 의견진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견진술인들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분리해서 의견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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