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현황 한눈에 조회…계좌이동 쉬워진다
내년 2월부터 자동납부·자동송금 모두 이동 가능
2015-06-30 15:17:27 2015-06-30 15:17:27
다음달 1일부터 은행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번에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달 1일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오픈하고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 위해 카드사와 보험사, 통신사 등에 등록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7월부터 통합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건별로 선택·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는 보험료나 통신비 등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급식비나 교재비 등 학교 스쿨뱅킹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변경서비스가 시작된다.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 직접 설정한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일괄 조회·해지·변경서비스가 적용돼 거의 모든 자동이체 등록 정보를 한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신문사나 학원 등 중소형업체를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은 내년 6월부터 가능해진다.
 
계좌이동제 추진 일정. 자료/금융결제원·전국은행연합회
 
만약 다음달 1일 이후 페이인포에서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해야 한다. 즉시 취소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납부계좌를 재등록하지 않으면 미납·연체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연체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변경내용은 신청일을 제외하고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될 예정으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 자동납부가 발생하면 기존 계좌에서 출금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페이인포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비용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중 처리된 자동이체건수는 26억1000건, 금액은 799조8000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8건, 건당 평균 31만원을 이체했다.
 
3월말 현재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예금 잔액은 개인예금 226조3000억원, 법인예금 192조8000억원 규모다. 수시입출금 예금 계좌 중 월평균 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는 6000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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