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 시키기로 당론을 모으자 새정치연합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등 강한 반발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5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제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며 "만약 정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경우에는 전원 표결에 불참해 개정안을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청에 의해서 당청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야당과의 갈등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 의장은 "헌법 53조에 정해진 재의에 부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당당하게 본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하지만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이 이를 이유로 재상정을 하지 않아 자동폐기되는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과반을 확보한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개정안을 재의하겠다지만 사실상 현실적 어려움을 정 의장도 인정한 것.
이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고집과 독선정치를, 새누리당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배신했다"며 정의화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재부의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할 방침이라 정국이 안갯속에 휩싸였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25일 오후 청와대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행사 관련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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