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 여부와 관련해 "의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에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달 1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런 뜻을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줄곧 헌법 규정에 따라 거부권 행사 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재의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재의요구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의장은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나중에 적절한 기회에 정리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며 "의장으로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은 당연히 검토하고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입법 자체를 바꿀수도 있다. 이는 입법부가 가진 권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과반수의 자리를 가진 새누리당이 이미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만큼 상정이 이뤄져 표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표결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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