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받은 금융사 신규사업 진출 빨라진다
금융위, 신규사업 진출제한 규제 완화
기존 3년서 수위에 따라 1~3년 차등
2015-06-25 15:22:59 2015-06-25 15:50:31
기관경고로 3년간 신규사업이 막혔던 금융사가 앞으로 1년만 지나면 신규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금융사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현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지주, 보험, 저축은행 등은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상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돼 3년간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먼저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를 '최대주주'로 변경해 제한대상을 축소했다. 기관제재도 수위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시정명령·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의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기관경고를 1회 이상 받은 68개 금융회사에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KB금융, 신한은행, 국민은행, 현대캐피탈 등 49개사는 이미 1년이 경과돼 신규사업을 즉시 할 수 있다.
 
기관제재를 받은 금융사 M&A로 제재가 누적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기관경고를 1회 받은 A증권사와 2회 받은 B증권사가 합병할 경우 누적 기관경고가 3회에 해당해 향후 제재시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인수를 망설이던 회사가 적지않았다.
 
이에따라 인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기록을 기준으로 제재횟수를 누적하고 M&A를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최근 3년사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에 규정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9월경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애로 개선방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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