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들이 직접 정부에 새로운 통계 작성을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입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통계작성기관에 새로운 통계를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통계정보작성 요청권'을 명시적으로 근거화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통계정보작성 요청권'은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20인 이상의 공동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
통계작성기관은 기존 통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조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면 조사작성이 가능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거나 경제사회현상을 연구분석하는데 활용되는 수량적 정보로 정부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중요한 정책결정시 활용된다.
일반 국민들도 국가통계 정보를 널리 이용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신 의원은 "통계기관의 정보가 정확해야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실용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성돼 국민들에게 널리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나라에 통계 작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은 현행법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통계가 정부 정책과 제도에 관련된 정부중심 통계가 많고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현장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즉 기존 공급자 중심적 정보제공 통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보다 실용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신 의원측의 설명이다.
또 통계청의 경우 통계정보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조사대상도 제한적이라 한계가 있다.
신 의원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통계정보 수요을 통계청이 사전에 예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민간영역의 통계정보 수요를 파악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일반 국민들이 새로운 통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새로운 통계에 대한 요구가 과도할 경우를 대비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사용목적과 내용 등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를 수용토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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