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부유 농어업인들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간 재산 등과 관계 없이 농어업인에 지원해주던 건보료 28%를 앞으로 차등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해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차등지원 구간은 건강보험법상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1800 이하 ▲1801~2500 ▲2501 이상 등 3개로 나뉘었다. 보험료부과점수 1800 이하 대상자는 현행과 그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 받는다. 이들은 국내 전체 농어업인의 95%(34만5412세대)를 차지한다. 전체 농어업인의 4%를 구성하는 1801~2500 구간 농어업인 총 1만4078세대는 28% 요율 지원에서 9만원 정액 지원으로 바뀌게 된다. 2501 이상 구간(전체 1% 총 3630세대)은 건보료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
건보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건강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경제 수준에 따라 산정된다. 일례로 경북 성주군에서 농사를 짓는 A씨의 경우, 연소득(농업외) 4500만원을 올리고, 재산(국세청 기준)은 10억원, 자동차는 3500cc 및 2000cc 등 최신식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A씨의 보험료부과점수는 재산 1012점, 소득 1181점, 자동차 307점 등을 넘게 돼 건보료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는 건보료 지원 예산 85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해당 사업의 전체 예산(1800억원)대비 4.7% 규모다. 곽기형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무관은 “이번 시행령 고시가 계획대로 최종 통과하면 법이 7월29일부터 시행되게 돼 오는 8월 보험료 고지서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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