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 국내산업 타격 적다?…농정 간 시각차 여전
2015-06-16 15:20:30 2015-06-16 15:20:30
밥쌀용 쌀 수입을 놓고 농정 간 시각 차가 여전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이해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와 밥쌀용 용도 관련 규정을 삭제한 만큼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농가 간 대립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관세화 이후 올해 첫 밥쌀용 쌀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일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밥쌀용 쌀을 수입한 이래 10년여 간 줄곧 수입물량을 늘려왔다. 지난 2005년 22만5575톤이던 밥쌀용 쌀 수입량은 지난해 총 40만8700톤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513%라는 높은 쌀 관세화율을 이뤄낸 만큼 올해부터 전면화한 관세화 이후의 밥쌀용 쌀 수입이 국내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이후로서는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밥쌀용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쌀 1만톤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입찰에 나선 2개 업체의 가격 조건이 한국측과 부합 되지 않아 수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 들어 현재까지 밥쌀용 쌀 수입이 전혀 안 된 셈이다.
 
그럼에도 농가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내 쌀이 충분하기 때문에 밥쌀 수입은 필요 없다”며 “지난해만도 과잉 생산된 쌀 24만톤이 국내 시장에서 격리 조치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맹은 또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의 불가피 사유로 들고 있는 가트(GATT) 3조(내국민 대우)와 17조(국영무역에서 상업적 고려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도 “3조가 모든 종류의 외국 물품을 용도별로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가공용 쌀을 경쟁입찰로 들여오기 때문에 17조 상업적 고려 원칙과도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당장 17일 열릴 2015년도 제2차 시·도 농정국장회의에서부터 밥쌀용 쌀 수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며 농정 간 공감대 확대 주력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WTO 일반원칙과 국내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쌀 수급안정과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밥쌀용 쌀 30% 의무 수입 규정을 삭제하고 통보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적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며 “쌀 수입 이해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 여부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 역시 규정 삭제가 관철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다만 검증을 하는데 보통 짧게는 2년에서 5년이 걸리므로 이 기간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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