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사기 기승…"대출관련 금전요구 주의"
저리 전환대출·소액대출 미끼로 공증료·수수료 요구
2015-06-16 12:00:00 2015-06-16 12:00:00
최근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소액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1분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64건(16.7%)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전년동기 206억3000억원의 절반 이해로 줄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소액대출 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알선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빌미로 보증보험료나 이자 선납부를 요구하는 수법이 많았다.
 
대출 실행 이후 추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법무사에 공증료나 공탁금 등 법률비용을 송금해야 한다는 유형도 주의해야 한다.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통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및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의 사칭하는 금융회사로는 캐피탈사가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축은행 21.4%, 은행 11.9%, 대부업체 11.9%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5.8%), 햇살론(1.5%), 국민행복기금(1.4%) 등을 사칭했다.
 
만약 사기를 당해 수수료를 보냈다면 즉시 11이 또는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통장이나 신분증 사본을 보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요구는 사기로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출을 미끼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제공하는 행위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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