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 시에 운전자의 과실이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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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전기준은 지난 2008년 9월에 개정된 후 현재까지 운영돼 그 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법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그 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와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조작 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그동안은 과실 가중 사유로 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도 상향됐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도로에서 도로외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과실비율이 상향된다. 그동안은 이륜차 과실이 60%였지만 70%로 10%포인트상 향되는 것이다.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이륜차의 인도 주행에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도 높아진다.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등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15%포인트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
또한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 운전자 과실이 100% 적용되며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를 충격하면 이륜차 운전자 과실 100%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 규정이 없었지만 이륜차의 횡단보도 진입이 금지된 만큼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실을 100%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정황 등을 입력하면 과실비율도 즉시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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