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 확산에 따라 농가 내 일손이 부족해진 점을 감안해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2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날 마감 예정됐던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기한을 내달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도시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시골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이다. 국제법상 이같은 보조금은 농산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각 정부가 농업인들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연장 조치는 현재까지 가뭄극심(강화군), 가뭄발생(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일대 28곳), 가뭄징후(전국적으로 31곳) 등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직불금 신청을 못하게 된 농가가 일부 있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수는 집계되지 않은 상태지만, 올해부터 지급기준이 귀농인과 이모작 농업인 등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수혜농가는 전년 보다 소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신청 농가 수가 저조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가뭄 등에 따라 신청을 못하게 된 농가 분들이 누락될 염려가 있었다”며 “연장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신청기한 연장에 따라 올해 직불금 지급일은 예년 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은 뒤 적격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10~11월 정도에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11월 말에서 12월 정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가뭄상황도(13일 작성. 15일 기준 변동 없음).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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