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할부 거부해? 난 항변 요구권 있다
소비자 유리하게 표준약관 개정…결제액 20만원 넘어야
2015-06-14 12:00:00 2015-07-20 15:34:52
체중관리를 하려고 집 근처 헬스장에서 80만원에 해당하는 1년 정기이용권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한 김승현씨. 그런데 한 달 만에 헬스장이 문을 닫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다급해진 승현씨는 카드사에 전화해 할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카드사는 헬스장 업주와 해결해야한다며 거부했다.
 
할부는 일시에 지불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누어 내는 것인데 이런 일이 닥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런 때 소비자는 '할부항변권'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거절하는 조건이 표준약관에 구체화 돼 있지 않아 카드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할부항변권을 거부할 때 회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려졌다. 다만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 돼야 하며,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로부터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신용등급에 따라 그 금리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런데 금리인하는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등급회사인 올크레딧 관계자는 “최근 신용등급이 한 등급이라도 올랐다면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1~2주내로 결과를 통보해준다.”고 말했다. 이것이 카드사의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이 밖에도 많은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놓치는 포인트 제도 혜택도 있다. 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가 의외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규모만 해도 한 해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포인트는 가맹점과 포인트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도 있고 기부나 세금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신의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ardpoint.or.kr)를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너무 오래 되서 본인도 잘 모르는 휴면 카드 존재를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민원상담 전화 1332로 문의하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로 접수하면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 보유내역을 확인해 준다. 또한 연락처가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도 1332로 전화하면 되는데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에 전달하면 각 금융사가 신청자에게 연락해 변경해주는 시스템이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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