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진료비, 꼼꼼히 확인해 돌려받자
2015-06-14 12:00:00 2015-07-20 15:35:18
아파트 관리비나 휴대전화 요금은 꼼꼼히 살펴봐도 병원비 영수증은 잘 살펴보는 사람이 드물다. 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아무리 살펴본들 어려운 용어 때문에 한 숨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건강해졌으면 됐다는 식의 위로로 마무리하기 마련이다. 
 
물론 아픈 몸을 치료해줬다는데 돈 한 두 푼이 아까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지 않아도 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거나 바가지를 씌웠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 그런 비윤리적인 의료인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4년간 요양기관에서 약제비를 부당 청구해 환수한 금액이 9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13년 한 해에만 의료업계에서 불법 청구된 진료비가 3838억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감추고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일 병원부담금(비급여)이 과다하다면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해 준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기별 1회씩 발송되는 우편물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 
 
특히 병원비 부담이 큰 이들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 급하게 찾아갈 곳은 응급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오는 순간 비싼 진료비에 한숨이 나올뿐이다. 그런데 만 6세 미만 아동이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6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가. 6시간 이상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면 통원 환자가 아니라 입원 환자로 분류돼 진료비가 대폭 깎인다. 만 6세 미만 아이는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6시간 안에 응급실을 나오면 단순히 외래 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오래 머물면 오히려 진료비가 더 싼 것이다. 그러나 응급실은 위급한 환자들을 위한 곳이며 소아가 머무르기에 적합한 곳은 더더욱 아니다. 돈 아낀다고 자리를 지키는 민폐를 끼쳐서는 안될 일이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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