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저장중 사용후핵연료 안정적 저장시설로 옮겨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 사용후핵연료 ‘권고 10조’ 채택
2015-06-11 14:40:55 2015-06-11 14:40:55
산업통상자원부 직속 민간 자문기구인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권고 10조를 발표하고,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개월 간 공론조사,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2만7000여명의 의견 등을 모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1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현재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초과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장에 옮겨놔야 한다는 권고다.
 
위원회는 지하연구소(URL)와 처분전보관시설 등을 한곳에 모은 시설단지를 조성, 처분장을 2051년까지 이곳에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까지 URL 부지 선정 및 처분전보관시설 착공을 마치고, 2030년부터는 관련 실증연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같은 시설단지가 들어설 지역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자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강력 촉구하고, 한미원자력 신협정에 따라 새로이 허용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술개발의 우선순위 결정 및 단계별 개발관리 등을 책임질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공사의 지분 일부를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해 기술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을 정부 내에 조직·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홍두승 사용후핵원료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낸 결실”이라며 “국회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산업부 장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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