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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뜨는 절세 vs 지는 절세 구분하라
비과세종합저축 활용, 연금계좌 분리과세혜택 증가
2015-06-09 12:25:50 2015-06-09 12:25:50
'부자'들의 절세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 5명 중 1명은 '절세와 세금혜택'을 수익성이나 안정성보다 중요하게 고려했다. 세금이슈에 관심있다면 소위 '뜨는' 절세, '지는' 절세 흐름도 파악해야 한다.
 
김정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만 61세는 한도가 늘어난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되는 자산가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변액보험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생계형저축은 올해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되면서 납입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농어촌특별세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없다. 만 61세 이상,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주식 등 투자대상도 다양하다.
 
주의할 점은 있다. 김정남 연구원은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 국내 주식형펀드를 투자하면, 상품 자체가 세금이 적게 부과돼 절세효과를 보기 어렵고, 과세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ELS나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거주자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에서 16.5%로 늘어났다. 또 올해부터 일시금으로 인출시 기타소득 16.5%로 분리과세돼 이 경우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혜택이 커졌다.
 
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지난해 말로 가입이 종료됐다. 이미 가입된 상품이 은행 예·적금일 경우 만기가 되면 세금우대 혜택이 종료된다.
 
또 조합원 예탁금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2016년 5.9%, 2017년 이후 9.5% 분리과세로 절세혜택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절세혜택이 있는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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