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논란 물티슈, 이제 안심할 수 있을까
내달 화장품법 적용…업체, 성분 리뉴얼 중
2015-06-04 16:01:01 2015-06-04 16:20:34
◇다음달 1일부터 물휴지가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화장품법상 금지된 성분을 대체하느라 분주하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해성분으로 논란이 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보존제의 일종) 물티슈와 관련해 지난해 정부가 안전하다고 판명한 뒤 더욱 강화된 후속대책으로 다음달부터 물티슈를 화장품법으로 관리토록 하자 업체들이 성분 리뉴얼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달말까지 제조된 물티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없이 판매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7월1일부터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돼 온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논란 당시 보존제 대체재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etyl Pyridinium Chloride·이하 CPC)를 사용했던 업체들은 화장품법으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성분을 찾느냐고 분주하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물티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순둥이, 닥터아토, 궁중비책, 러비앙, 깨끗한나라, 오가닉스토리, 크린랩의 아기물티슈 등 대부분의 물휴지에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성분을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었다.
 
우선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에 위배되지 않는 안전한 성분으로 보존제를 성실히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순둥이 물티슈로 유명한 호수의나라 수오미는 "앞으로 해당 성분이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기존에 개발해온 성분들도 있어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토도 "화장품법에 맞게 전반적으로 물티슈 성분을 검토해 리뉴얼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성분 대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몇몇 업체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자사의 물티슈 제품에 함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 성분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알아봐야겠다"면서 "만약 법에 금지된 성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화장품을 주로 제조하고 있고 물티슈 비중은 크지 않다"면서 "관련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물티슈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제시한 보존제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물티슈 업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어떤 연유에서 갑작스레 법 개정을 추진한지 모르겠다"면서 "국내 화장품법상 허용 방부제가 50여가지다.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성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방부 기능이 있어 현재 대부분의 물티슈 업체들이 사용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성분이 실제로 얼만큼 유해한 지에 대해 식약처에서 더 확실히 설명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또 허용 방부제 기준이 바뀔 경우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유통 중인 물티슈 재고와 관련해선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분은 공산품으로 인정돼 판매가 허용되며, 이후부터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공산품과 화장품법이 적용된 제품들이 혼재돼 유통될 예정이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지승 기자 raintr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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