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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합병' 정보 이용 부당이득 챙긴 직원 벌금형
2015-06-03 16:13:50 2015-06-03 17:09:40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다음 계열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다음 인터넷 게임개발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적지 않게 침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다량으로 매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확정된 뒤 공식 발표하기 전 자신 명의로 주식 2000주를 사들인 뒤 되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다음카카오와 계열사의 일부 주주 및 임직원들이 다음과 카카오 합병 발표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지난해 5월 26일 공시됐으나 3일 전 합병 정보가 유출되면서 주가가 6.69% 상승했고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나 증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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