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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거리 먼 법률용어 대대적 정비
2015-06-03 13:45:13 2015-06-03 13:45:13
'장치(藏置)', '환부(還付)', '가도(假道)'...
 
한자로만 위의 단어를 해석한다면 해석이 모호하고 용어 자체가 어려워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앞으로는 일본식 법률용어들을 순 우리말로 바꾸고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인 경우도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바뀔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우리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로 구성됐거나 지나치게 간결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 ▲관세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우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난해한 법률용어가 국민 언어생활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치(藏置)를 보관(保管)으로, 환부(還付)를 반환(返還) 또는 환급(還給)으로, 가도(假道)를 임시도로(臨時道路)로 수정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부 의원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 법 문장이 오히려 국민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일본형법의 영향을 받아 금기시되는 비하의 의미가 강한 단어들도 우리 법률에서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면서 장애인을 장애자로 표현하고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제331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가운데 국회 한쪽 벽에 한글 상징물이 걸려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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