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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된 중복 실손 돌려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실손 23만건 대상 재안내
중복 가입자에 해지·유지 안내
2015-06-02 14:23:25 2015-06-02 14:23:25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이 23만건이나 돼 보험계약자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생명·손해·공제보험간 중복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이 총 23만건(2015년 4월 말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이 원칙으로, 다수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다. 때문에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계약의 증가 원인이 보험계약자가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자발적 가입과,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과 관련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 방법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해 줘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안내를 위해 보험회사별로 중복가입자 응대를 위한 전용 전화회선 구축과 전문상담원을 배치토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안내문을 받은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중복가입된 계약을 해소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며 "중복계약 해소 시 보험사에 계약해지 요청을 하면되고, 유지시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전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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