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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관련 부당행위 금지된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6-02 14:14:18 2015-06-02 14:14:18
앞으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가 금지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및 보험사 대출금리를비교 공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 금지, 치매 등에 걸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기목적의 자금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한다. 명의를 대여한 손해사정사를 형사 처벌하고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도 상향하며 보험사와 대주주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정를 강화하고, 공제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 요청권도 신설한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된 제재규정이 신설됐다. 앞으로는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는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퇴출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보험대리점으로서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토록 했으며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도 일괄 10%포인트 상한 인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보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 통과된 법안은 올해 6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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