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만난 동료교사를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남자 교사가 해임된 것은 정당할까.
A씨가 결혼 직전까지 동료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는 "교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임했다.그러나 법원은 잘못은 있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서 직무관련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교원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부모의 반대로 동료교사와의 결혼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결혼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진지하게 교제했던 것으로 보이고 혼인을 빙자해 간음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복수의 여성과 무분별하게 이성교제를 했다기 보다는 7년 이상 교제한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해당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심의·의결하지 않았고, 법인이 아닌 학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A씨는 2006년 10월경부터 동료교사 B씨와 교제해 왔으나 A씨의 부모는 B씨와의 결혼을 반대해왔다. A씨는 2013년 8월경 현재의 아내인 C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C씨를 만나면서도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2014년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B씨가 학교에 진정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A씨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면서 학교에 소문이 퍼지게 됐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같은해 9월 해임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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