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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허가받지 않은 방식 제조…식약처 긴급점검
적발시 약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2015-05-29 16:23:37 2015-05-29 16:23:37
(사진캡쳐=두리화장품 홈페이지)
 
한방 샴푸 '댕기머리'가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의혹이 제기돼 관리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허가사항과 다르게 각 생약을 모두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하는 상황이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댕기머리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시 약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두리화장품은 현재 자사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두리화장품은 "식약처와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혼합추출방식과 개별추출방식으로 제조된 댕기머리 전 제품은 자사에서 독성검사와 미생물 검사를 엄격히 시행한 뒤 출하된 제품"이라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제조 과정에 차이만 있을 뿐 한방원료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두리화장품이 제조하는 의약외품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주성분이 아닌 모발보호제와 습윤제 등(첨가제)의 목적으로 생약추출물을 각 원료마다 추출한 후 이를 주성분과 혼합해 제조하는 형태다.
 
샴푸형태의 제품 중 '탈모방지'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며, 두리화장품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등 총 66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제조하고 있다.
 
유지승 기자 raintr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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