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추진
이언주 “학교 100미터 이내 신호등 우선 설치“
2015-05-21 10:46:19 2015-05-21 10:46:19
어린이 보호구역이 도입된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지난 2012년 10만380명, 2013년 10만2496명, 2014년 10만2073명으로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연간 10만 명을 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66만6307건에서 2014년 163만15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체 피해자 수 대비 어린이 비중은 6.2%에서 6.3%로 오히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속도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관리 되고 있지 않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어린이는 차체 높이보다 낮기 때문에 운전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인 차량 측면이나 후방에서 충돌 위험성이 높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좁은 길에서 바로 옆을 지나는 차량은 속도와 관계없이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마련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으로써 사고예방률을 높이겠다"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제도가 전시성 행정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원주시 무실동 만대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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