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무산을 계기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첫 시행 당시 큰 혼란을 야기했던 예산안 부수법안 자동부의제에 대한 정비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지난해 말 여야는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했다. 예산안(부수법안 포함) 자동부의제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국회의 심사 기한(11월 30일)이 지나면 여야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자동부의 된다는 점, 내년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법안 지정 시 해당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이 무력화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예산안 처리 당시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마무리 지어 법사위를 통해 30일까지 잘 되면 좋았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국회가 '자동부의제 운영 평가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나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다만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은 진행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중 다수를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지난 4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합의하며 연말 세법 심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웠다.
한 국회관계자는 "자동부의제 그 자체보다는 막판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상임위 관행과 악순환 문제가 크다"며 "예산심사기간을 풀로 쓰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인한 여야 대치 국면이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을 부수법안에 넣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월 현행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또는 기금수입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등으로 개정해 부수법안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정부안)에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가 여야 합의로 삭제됐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또는 의원의 ‘비(非)예산법안 끼워 넣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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