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총기 관리 강화 입법 나선다
강기윤 "총포소지 허가· 반환절차 전면 재검토“
2015-05-14 17:27:05 2015-05-14 17:27:05
내곡동 예비군 총기사고로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크고 작은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자 총기관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내곡동 사고 이전 지난 2월 25일에는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강 모씨가 총기를 발사해 3명을 사망케 하고 자살했다.
 
이틀 뒤인 27일에도 화성 남양읍의 한 단독 주택에서 전 모 씨가 자신의 형과 형수 그리고 파출소장에게 엽총을 난사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예비군 총 관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벌어진 엽총 난사사건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총포가 사용됐으며 이는 관할 파출소에 보관된 엽총을 손쉽게 반환 받아 법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에 의하면 4시간의 실습교육과 신체검사를 거치면 성인 누구나 수렵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
 
총포소지 자격요건 역시 신체검사와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엽총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 수렵에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관할 허가관청에 보관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수렵 허가 기간에 전국 어느 경찰관서에나 쉽게 입고 후 반출받을 수 있다.
 
총포를 반환받고자 한다면 그 이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만 형식적으로 제출하면 큰 문제가 없도록 현행법상 규정돼 있어 총기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경찰서에 보관된 총포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동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제2의 엽총 난사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총포 반환시 성년의 사람을 동반해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47조제3항을 신설해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성년의 친족 1인 또는 지인 1인을 반드시 동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허술하게 총기 반환이 이뤄지니까 세종시·화성시 총기사고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총포소지 허가와 반환절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요건강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실은 이같은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화성 엽총 난사사건에 사용된 12구경짜리 엽총.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