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로 용지와 택배, 온라인 사이트 회원 가입 등 개인의 휴대번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돼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치 '개인 정보'가 '공용 정보'가 된 것처럼 스팸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해결방안이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명의 도용, 불법 유통·유포, 스팸·피싱, 금전적 이익 수취 등 연평균 32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유발되고 있다.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보내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파장에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텔레마케팅, 문자, 메일을 통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때 반드시 취득 경로를 고지토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누가 어디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제2, 제3의 업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요구여부를 불문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첫 걸음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하고 이런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최근 무차별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사용돼 부산지방경찰청이 압수한 대포폰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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