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캠핑장 안전 강화 추진
2000여 글램핑장 사각지대…안전점검 규정 도입
2015-05-11 14:13:28 2015-05-11 14:13:28
최근 발생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가 우리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사각 지대에 놓였다.
 
레저산업은 수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안전을 포함한 정책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강화군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7명의 사상자를 냈고 사고 원인으로 캠핑장 시설물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만 사업장의 등록 취소가 가능할 뿐 실제 부실관리로 인재가 발생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
 
현재 전국에는 100여개의 글램핑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야영장 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준 97개, 미등록업체를 포함해 추정시 1800여개 정도에 달한다.
 
화재가 발생한 강화 글램핑장도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텐트 내부에는 침낭, 석쇠 그릴 등이 설치돼 있고 오디오시설, 스크린 시설까지 제공하는 등 대규모 사람들이 부대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특히 텐트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나 규제 없이 만들어지고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언제든지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글램핑을 포함해 각종 야외 캠핑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 캠핑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야영장 시설과 설비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할 경우 야영장업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캠핑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양평군에 리뉴얼 오픈한 한 글램핑 빌리지.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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