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등 공공기관 서비스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7월 이후부터 적용
2015-05-11 14:46:58 2015-05-11 14:46:58
앞으로는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관련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민간으로 한정 해오던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범위를 공공 서비스 분야로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의 자체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특히 우체국의 경우, 제공 상품과 서비스의 내용 면에서 민간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불만을 높혀 왔다.
 
실제 지난 5년 간 소비자원에는 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상담이 2341건이나 접수됐다. 우체국 보험 피해가 1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배 1102건, 예금 121건 등의 순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는 탓에 소비자원은 이들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해 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품과 서비스가 제3의 기관인 소비자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