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와 당면 과제
2015-05-12 12:00:00 2015-05-12 12:00:00
우리나라의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05년 250명이며, 동년 전체 사망자수 6,376명의 3.9%를 차지했다. 지속 감소하여 ‘14년 52명으로 동년 전체 사망자고 4,762명의 1.1%으로 사망자수 약 80%, 점유율 약 72% 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2년 기준, 14세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1.3명으로 OECD 가입국가의 평균 1.1명 수치에 근접하였다. 이는 교통선진국과 비교해도 단기간에 달성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80명대를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빨간 신호등으로 판단된다.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82명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반감(半減), 더 나아가 제로화시키기 위해서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기분으로『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09년 61건 발생, 13명 사망하였고 ’13년 34건 발생, 4명 사망하여 사망자수는 70%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은 매년 2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학버스는 교육기관과 학원,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주체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통학 등에 이용하는 자동차(9인승 이상)를 도로교통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구조 변경하여 경찰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전국의 통학버스는 2014년 기준, 6만 7천여 대이며, 어린이집 2만 8천여대42%, 학원 30%, 유치원 14%, 학원 10%, 학교 6% 순으로 나타났다. 향 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포기하는 운영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에 따른 교사들의 근무시간 확대 또는 인건비 증가 부분은 녹색어머니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 인력을 이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15년 1월 29일부터 관할지역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차량에 부착 후에 운행해야 한다. 다만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로 활용되는 자동차는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미신고 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의무화될 예정이다. 신규 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처음 운영하거나 운전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정기 안전교육은 매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일반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인지하면 내 자녀와 이웃집 어린이가 탑승했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보호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부터의 모든 교통참가자가 합심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제로를 기대해 본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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