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2개 건설사, 3년 간 1.76조원 국책사업 담합 덜미
2015-05-07 16:34:16 2015-05-07 16:52:20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국책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통해 지난 3년 간 총1조7645억6500만원에 이르는 낙찰을 따내며 이득을 챙겨 온 건설사 22곳이 공정위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건설사가 지난 2009년 17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건 등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해온 것이 적발돼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과징금 순위에 따라 ▲현대건설(362억6300만원) ▲한양(315억500만원) ▲삼성물산(292억5900만원) ▲SK건설(69억6800만원) ▲삼보종합건설(69억4500만원) ▲현대중공업(69억2900만원) ▲GS건설(62억5500만원) ▲GS건설(61억4100만원) ▲포스코엔지니어링(59억1200만원) ▲한화건설(57억8500만원) ▲대우건설(57억5300만원) ▲신한(55억6900만원) ▲대림산업(55억3100만원) ▲태영건설(54억1400만원) ▲대보건설(50억5400만원) ▲대한송유관공사(36억1200만원) ▲삼환기업(7억4500만원) ▲풍림산업(5억6600만원) ▲금호산업(4억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수를 썼다. 낙찰사가 들러리사의 투찰내역서를 직접 쓰면, 소속 직원이 이를 USB에 담아 들러리사에 방문, 투찰내역서 파일의 속성정보를 변경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방문기록을 남기지 않는 수법 등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009년 가스공사가 보내 온 '담합 가능성' 공문 의뢰를 무시함으로써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업무를 맡은 공정위 직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
 
이에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스공사에서 보내온 공문은 발주 이후 나타난 '낙찰률' 자료에 불과하며 경찰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가스공사에서 보내 온 공문은 (해당 자료에 나타난 낙찰률을 통해) 입찰 담합이 있는지 여부를 봐달라는 질의였다"며 "저희들이 신고라고 인식하기에는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방글아 기자(geulah.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