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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도입 16년
2015-05-07 15:28:48 2015-05-07 15:28:48
서울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로, 시공사와 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됐다.
 
하지만 시가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동안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선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이다.
 
우선 기존에 업무대행건축사 명단을 10개로 정리, 매달 순번을 결정하고 순번대로 지정해 사전 노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막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무작위 추첨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와 관련해서는 필수이수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에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는 기존에 팩스로 접수하던 건축사 지정 요청 절차를 온라인 접수로 개선하고,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을 개선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시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사·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업무대행건축사에게는 모범검사원 표창(서울시장)이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350명을 선발해 확정하고, 지난 6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을 가졌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며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업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서울시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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