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개혁안 쟁점 사안 '수두룩'
재정 절감 규모 목표치 못미쳐...국민연금에 영향 우려도
2015-05-03 19:33:04 2015-05-03 19:33:19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여야 및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에서 활동 종료 하루를 앞두고 지난 1일 극적으로 타결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보다 상당히 후퇴한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안은 아직 여러 쟁점들이 산재하고 있어 6일 본회의 처리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100년 동안 전혀 손대지 않게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정치권은 장담했지만 벌써부터 10년 후에 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표 의식한 무뎌진 개혁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당초 목표치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거센 반발로 결국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과 지급율(공무원이 받는 돈)만 미세조정하는 한계를 드러내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세금에서 매웠지만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국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에 기여율은 현행 7% 내던 것을 9%로, 지급률은 1.9% 받던 것을 1.7%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오는 9급공무원은 30년 뒤에 현재 보다 4%가 감소한 금액을 7급공무원은 11%, 5급 공무원은 11%가 줄어든 연금 수령액을 받는다.
 
그럼에도 이는 정부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했던 초기안보다도 재정절감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정 투입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최후의 검토안에서는 재정절감규모가 394조원이었지만 이보다 61조원 적은 셈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 유탄 맞나
 
새롭게 떠오른 쟁정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식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얻게 되는 잉여 재원을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기로 했으며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2028년 이후에 월 12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여야 합의대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경우엔 이보다 25% 많은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높아지게 되더라도 덩달아 국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런 부분에 불만을 표시하며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도 조기 소진 논란이 많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기만 앞당기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년간 봉인된 공무원연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에서 오는 2036년까지 앞으로 20년간 연금 개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급율을 현행 1.90%에서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는데 앞으로 5년 간 1.79%까지 내린 뒤 그 후 다시 5년 간 매년 0.01%포인트씩 인하한다.
 
이후 마지막 10년 간은 매년 0.004%포인트씩 내리기 때문에 기존 5년 재정재계산이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통해 40~50년 후의 연금재정을 예측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연금 수령자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한 것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5년 동안 기존 연금 수령자 연금액이 임금상률이 반영이 안되면 그만큼의 손해가 된다"며 "같은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했어도 신규 퇴직자들이 기존 수령자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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