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게임사 디자이너로 입사한 김상용씨(가명·21)는 한달 만에 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받았다.
그는 다른 디자이너보다 작업속도는 느렸지만 연장근무, 휴일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명확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해고이유는 다른 직원들과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지만 그는 회사 측의 주장이 이율배반적이라 믿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김씨의 경우처럼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 기간동안 생계비를 보장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하 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다.
하지만 해고예고제의 경우 김씨와 같이 비정규직과 6개월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는 예외다.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 노동자의 경우 해고예고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따라 아무런 대책없이 갑작스럽게 실직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의 취지는 정당한 사유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예고기간과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 할 수 있도록 해 해당분야에서 노동자의 대체를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자,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자,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등이다.
이 예고해고 적용 예외사례로 위의 김씨처럼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도 포함된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월급 노동자의 경우 앞으로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고 다른 단기 노동자의 경우와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6개월 미만의 월급노동자의 경우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노동자와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6개월이 되지 못한 월급노동자도 예고해고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같은 법 개정이 단기 노동자들의 해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 노동자가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해고예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맞다”고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2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파업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