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허용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기로 밝히면서 이를 두고 보험사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의 복합점포 허용 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농협과 금융위원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두고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와 전업보험사간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업보험사들은 입점을 허용하더라도 25%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는 방카 규제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25%룰이란 한 은행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에 대한 실적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 다른 문제는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이 허용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과 금융위원장의 관계다.
현재 농협보험은 지난 2012년 출범하면서 단위 조합의 방카슈랑스 25%룰 규제를 5년간 유예받았다. 농협보험은 4400개의 조합을 통해 아무런 제약 없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4월부터는 25%룰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실적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농협생명은 작년 말 기준 초회보험료 3조7959억원 중 95%인 3조6000억원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해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농협생명은 2017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설계사채널의 증가나 대리점 채널 증가 등 다른 채널을 확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5%룰 적용 없이 보험사의 복합점포가 허용된다면 농협보험은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된다. 조합은행을 복함점포로 변경한 뒤 복합점포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면 실적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합점포와 방카슈랑스는 영업방법은 비슷하지만 복합점포의 매출은 방카슈랑스 채널이 아닌 임직원 채널로 잡혀 방카슈랑스 25%룰에 접촉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를 복합점포로 돌려 판매하면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복합점포가 허용된다면 가장 큰 수혜는 농협보험”이라며 “금융위원장이 농협 출신이기 때문에 농협을 밀어준다는 시각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그런 시각이 나올 수는 있지만 부담 같은 것은 없다”며 “위원장님이 농협에 잠시 몸담고 있었다고 해서 복합점포의 보험사 입점 허용이 농협밀어주기로 보는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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