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가 7일부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기 시점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보증)의 신용보증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올 1월부터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 주택이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5억원대 이상의 주택 구입자들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시가 7억 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LTV 70%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으나 7일부터는 대출 가능 금액이 4억9천만 원으로 1억9천만 원이 늘어난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확대됐지만 대출한도 제한으로 보금자리론 판매 증가는 미미한 편"이라며 "앞으로 5억~9억원짜리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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