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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보상범위 확대
2015-04-20 14:06:06 2015-04-20 14:06:06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벼’ 농가는 올해부터 경작하는 농지에 10% 수준의 적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부터 농가가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10%형과 15%형이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농가의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까지 농가는 자기부담비율로 20%형 이상만 가입 가능했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 산정시 가입금액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로 피해액이 자기부담비율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부담비율 10%형 도입을 통해 농가는 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피해발생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발생한 도열병 피해로 큰 손해를 입은 농가를 고려해, 병충해 특약에 도열병을 포함하는 등 보상하는 재해를 확대했다.
 
벼 품목 가입기간은 6월 5일까지며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충해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농가는 20%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김재현 NH농협손보 농업보험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벼를 비롯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을 도입해 낮은 피해율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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