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대·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형식적으로 공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 따르면 케이씨씨홀딩스·삼표·유진기업·팅크웨어 등 19개 대·중견기업은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사실이 적발됐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이들 위장 중소기업은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1014억원 규모를 납품하다 꼬리를 잡힌 것이다.
주요 위장 방식으로는 대·중견기업들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중기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증하는 형태가 많았다.
중기청은 위장 중기의 경우 즉각 퇴출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없고 행정상 불이익을 내린 경우가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기판로지원법'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위·거짓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는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서조항에 막혀 있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중소기업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법적으로 세세히 걸러낼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현재 입찰참여기업이 거짓과 부정으로 중기 일정 자격을 취득해 적발 될 경우 현재는 중소기업청장이 임의적 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필요적 취소'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이를 단서조항 없이 필요적 취소로 개정해 중기 판로지원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위장중기 참여자격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한정된 시장에서 많은 경쟁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중소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가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대기업을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은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활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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