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불임과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위해 법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7만8000여명이던 난임 환자 수는 지난해 20만80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5~34세 여성 620명 중 37.1%가 최소 1년간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35~39세 기혼여성의 경우 49.3%가 임신에 실패한 해 난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사진) 의원은 “보조생식술 중 비교적 시술이 간단하고 개인별 비용발생 편차가 적은 체내 인공수정시술은 보험급여를 적용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저 수준임으로 난임 진단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인공수정시술 보조생식술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출산율 증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임치료 비용은 진단검사와 배란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포함되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과 같은 고액의 시술비는 제외된다.
단 난임 부부일 경우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는 수차례 보조생식술로 고액의 시술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재 정부 지원은 진단검사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난임시술비 자체를 건보 대상에 포함시켜 임신·출산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오는 2017년부터는 난임시술을 급여화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만한 큰 문제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가정은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난임치료 제반 비용을 관리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시술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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