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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2015-04-16 11:48:56 2015-04-16 11:48:5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재판장 이재희)는 15일 한일건설의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한일건설은 지난 2013년 2월28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한일건설은 지난해 변제하도록 돼 있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255억여원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향후 특별히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에 따라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일건설은 지난 2013년 6월28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있었으나, 이후 리비아 내전이 다시 발생해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곤란해졌다. 그러자 한일건설은 지난해 9월22일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지난해 11월4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법원이 이를 인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한일건설 주식회사는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통상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권한과 판단에 따라 기업활동을 영위하면서 회생계획 상의 변제의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걸설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직 통폐합과 보유 자산 매각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앞으로 공항, 철도, 터널, 교량, 택지 및 해외공사 등에 관한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수주 및 매출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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