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19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률안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반면 처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국회사무처 산하 법제실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의뢰된 법안 건수는 2만1329건으로 지난 18대 1만672건, 17대 4399건, 16대 1682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율은 30% 초반으로 18대 37.5%, 17대 34.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법안 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유도 있지만 보여주기식 법안을 쏟아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입안의뢰가 폭증하자 자연히 법제관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
법제실에 따르면 법제관 1인당 연간 법안처리 건수는 약 162건으로 제18대 62건에 비해 2.6배 늘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제실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의뢰건수가 폭증하면서 법안의 질적저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부실 법안이 늘면서 이를 심의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 법안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철회 건수도 증가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 입안의뢰 중 철회비율은 18대 국회에서 8%에 불과했지만 19대에서는 현재까지 34%로 나타났다.
그는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부실법안 철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러다보니 타법안을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이같은 현상이 기존 법안의뢰 방식이 대면접촉에서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간소화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보고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실은 부실 법안에 대해 법제관이 '선철회 후통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검토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예정이다.
또 의원실별로 '신속의뢰법안 총량제'를 도입해 연간 일정건수까지 법안을 우선처리할 수 있도록 보좌진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법제실은 "온라인 접수시스템에서 법률명만 입력해도 자동 접수됐지만 법안 내용과 의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정확한 입안의도를 입력해야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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