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결정
2015-04-10 14:21:00 2015-04-10 14:21:01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격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0.5% 이내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시에는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중개보수요율이 낮아진다.
 
가령 6억원 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3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16일부터 반값 중개보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중개보수 개편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을 포함해 경기, 인천, 경북, 대구, 강원, 대전 등 7곳이다.
 
◇ 서울시내 중개업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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