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첫 하락
2009-04-29 17:31: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967만 가구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6% 떨어졌다. 반면에 연립과 다세대는 각각 1.0%와 3.3%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6.3% 내렸고 경기는 7.4% 내렸다. 특히 과천은 -21.5%로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20.6), 용인 수지(-18.7%) 등도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다.
 
강남구 등 버블세븐 지역의 하락폭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14.1%, 송파구 -15.0%, 양천구 -14.9%, 서초구 -10.5%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공시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19만4576가구, 단독주택 2만6466가구 등 총 22만1042가구로 지난해보다 22.4%인 6만3779가구 감소했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공동주택 5만9989가구, 단독주택 8065가구 등 6만8054가구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 열람은 오는 6월1일까지 국토부 또는 시·군·구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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