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되고, 강남 3구 투기지역의 지난달 16일 거래분부터 10%포인트의 가산세를 소급 적용해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아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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