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안 9월 정기국회서 처리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제출하기로
2009-04-29 14:04: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한국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정부가 9월 정기국회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 추가와 제한적 직접조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법안처리는 9월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한은에 직접조사권을 준다는 부분에서 관계기관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다.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직접조사권을 한은에게도 줄 경우 중복감독으로 인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중독감독으로 인한 피감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은은 긴급한 상황에서 공동검사가 불가능할 때에만 직접조사권을 사용하도록 제한했지만 금융위원회 등의 반발이 거셌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우리나라처럼 통합 감독기구가 설치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공동검사권을 가진 사례는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위에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계가 첨예한 대립이나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한은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측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법안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수용해 법안처리를 9월 정기국회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소위는 지난 21일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지난 23일과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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