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환 미끼로 수수료 요구하면 '불법'
대출받을 때 '보증보험료·전산작업비' 요구도 불법
2015-04-05 12:00:00 2015-04-05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불법적으로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중개업자 등은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기존에는 대출을 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내는 수법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중개업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1~3월중 발생한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신고건수의 68.7%는 이같은 거짓중개 유형이었다.
 
지난해 12월 정모씨는 D은행 계열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꾼에게 휴대전화로 대출권유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먼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기꾼은 저축은행에서 3개월동안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D은행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출전환을 위해 2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정씨는 사기꾼의 말대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은행 대출로 갈아타지 못하고 불법중개수수료만 날리게 됐다.
 
거짓중개로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고 수수료 편취자가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수수료 반환도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즉시 신고하라"며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대부업체 등에 불법 중개수수로 변환을 요구해 3436건, 56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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