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담배소매점 제한거리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지역에 따라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0미터에서 100미터 사이로 규정된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50미터 이내로 줄어들 수도 있는 등 지역마다 담배소매점간 거리가 다를 수 있다.
또 일반·구내·자판기·임시 등으로 구분된 담배소매인 구분도과 담배판매 장소도 자치단체장이 지역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2007년말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232개 시·군·구의 담배소매인은 모두 13만9365개로 9조6061억원 어치의 담배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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