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가 월 110만원 가량 긴급지원 한다.
3일 국무조정실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들을 위한 긴급생계복지 지원 방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5600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또 정부는 교육비 지원 차원에서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가족 가운데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다.
현재 근로자인 피해자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에 대해 최대 월 120만원까지 국가가 지급한다.
또 6개월 범위안에서 이들의 휴직을 보장토록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해서는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과 사회복귀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들에 대한 정밀검사 후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기관으로 안내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도 지원해준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은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의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도 제공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추모위원회가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세월호사고의 교훈을 되새기는 일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보름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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