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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 소송서 패소
2015-03-25 15:33:38 2015-03-25 15:33:38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이 담배광고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우라옥)는 25일 강모씨 등 17명이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담배광고비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3년 3월 "코리아세븐은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6 대 65'에 따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담배광고비를 담배소매인권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가 아닌 코리아세븐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점이 특히 부당하고 담배광고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일체 공개하지 않는 코리아세븐의 행태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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